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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

성희롱·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률에서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적행위)하며,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성희롱이란, 업무나 교육, 연구 및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및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속에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음담패설이나 비하발언을 반복하는 것.
  • 타인의 신체나 외모에 대해 성적 비유나 평가를 하는 것.
  • 타인의 성적인 관계나 성생활에 대해 소문이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
  • 타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장시간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것.
  •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예: 포옹, 뒤에서 껴안기, 입맞춤 등)을 시도하거나 실행하는 것.
  • 가슴, 엉덩이 등 특정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전화, 이메일, SNS 상에서 괴롭히는 것.
  • 이익 또는 불이익을 조건으로 삼아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를 요구하는 것.
  • 성적 관계를 강요하는 것.
  • 외설적인 사진, 낙서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또는 이메일로 보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
  • 동아리, 학과행사, 모임 등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

성희롱 예방 및 대처방법

예방법
  • 타 학우의 사생활, 외적 조건에 대해 과하게 간섭하거나 함부로 발언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대방을 쉽게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하며,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합니다.
  • 상대방의 자율적 판단과 의사결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존중합니다.
  • 자신이 성적 언행이라고 의도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한다면 행동을 삼가야합니다.
  • 불분명한 대처로 오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상대방의 언행에 불쾌감이 느껴진다면 명확히 드러냅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처방법
(1)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합니다.
  • 상황이 장난을 넘어 성희롱 피해를 받게 될 것 같으면, 그전에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합니다.
(2) 성희롱에 대한 증거자료를 남깁니다.
  •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이후 해결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학생상담센터에 도움을 청합니다.
  • 행위자에게 직접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는 주변 사람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 교내사건처리 전문기관인 학생상담센터에 상담·신고접수를 요청합니다.
(4) 주변인으로서 대처방법
  • 성희롱 피해 발생 시 함께 노력하여 처리
  • 피해자의 대응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
  • 성희롱의 문제가 제기되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성희롱·성폭력 오해와 진실

Q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야한 농담을 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A 인간의 성은 개인의 사고방식, 태도, 감정, 행동 등이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격과 매우 밀접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농담과 잡담의 소재로 성이 사용될 때는 불쾌감을 줄 수 밖에 없어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바탕이 된 담백한 이야기가 더욱 좋은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Q 친해졌다고 생각되어 후배의 어깨를 쓰다듬었어요.
A 친해졌다고 사람과 사람사이의 경계를 함부로 넘어서는 안돼요.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불쾌할 수 있어요.
Q 다른 건 몰라도 데이트 성폭력이 가능하다는 건 이해할 수 없어요.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잖아요!
A 아니죠. 친밀한 관계일지라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꼈다면 성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Q 집에 가자는 초대에 응한다는 의미는 당연히 성 관계를 갖자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A 눈치를 채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순수하게 집 구경이나 놀러가는 의미일수도 있어요. 되도록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초대해주세요.
Q 슬쩍 스치기만 해도 성추행이라고 예민하게 구는 여자들은 이해가 안가요!
A 본인은 슬쩍 스친 것으로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긴장되고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Q 허락을 받아야만 스킨십을 하는 게 어떻게 연애 관계입니까? 남자들이 스킨십을 리드하기를 여자들도 바라지 않나요?
A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용어를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성적자기결정권인데요. 이 말은 성적인 행동을 할 때 나 자신에게 결정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되고 지켜져야 하는 가치로서의 법익인 성적자기결정권은 내가 원치 않은 성행동을 하지 않을 권리인 것이지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 배우자, 연인이라고 해도 내가 원치 않는다면 나의 몸에 접촉할 수 없습니다. 즉, 연애관계라고 해서 내가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킨십을 할 때 연인의 의사를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2차 피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2조제3항

여성폭력 피해자가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폭행 또는 폭언, 그밖의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 포함)를 입거나 사용자 등으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불이익 조치

행위자, 동료 등 구성원의 책무와 역할

  • 피해자에 대한 주변 동료들과 행위자의 반응과 태도는 피해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이 됨.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대응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동료들로부터 가해지는 2차피해이므로 행위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은 2차 피해 행위들을 사전에 숙지하고 일체 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지지하고 조력해야 함
  •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 피해사실을 확인하려 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수군거리고 소문을 내거나, 피해자를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왕따 등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참고 넘어가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고충처리 종용 내지 강요하거나,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며 행위자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거나,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등의 2차 피해 행위를 일체 하지 말아야 함.

이용안내

  • 전화문의 054)478-7937~8
  • 장소 : 학생회관 202호(학생상담센터)

관련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 원스톱 지원센터 1899-3075
  • 국가인권위원회 1311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www.crisis-center.or.kr / 02-883-9284
  •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top.or.kr / 02-338-58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