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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적] 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작성자
김미옥
조회
21991
작성일
2022.06.14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 안내문.hwp

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자퇴, 미등록·미복학·미수강, 학사경고 누적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

 

2. 자격 제한

  가. 학생활동 등으로 제적된 자 중 개전의 정이 없는 자

  나. 학사경고로 제적된 후 1(2학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학사경고제적 1년 경과 후재입학 가능

  다. 수학능력과 수업태도 등 학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라. 재입학 사실이 있는 자 재입학은 1한함

  마.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및 재학연한 초과자(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


 3. 신청 일정

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 신청 일정 정보표 : 구분, 기간, 비고에 관한 정보제공표

구 분

기 간

비 고

원서 접수기간

2022. 7. 12.()~ 7. 14.()

해당 학사행정실 접수

재입학 허가일[예정]

2022. 7. 22.()

학교홈페이지-원스톱서비스-

학적부-학적자료조회

수강신청 기간

전체 수강신청: 25()

2022. 8. 16.() ~ 8. 17.()

1학년, 4학년 이상

2022. 8. 18.() ~ 8. 19.()

2학년, 3학년

등록금 납부 기간

2022. 8. 22.() ~ 8. 25.()

추후 홈페이지 참고

 

휴학

- 신청 기간 : 2022. 9. 1.() ~ 9. 23.()

-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휴학신청 가능함

 

4. 제출 서류

  가. 재입학 원서 1(붙임 1)

  나. 학생 자필로 된 각서 및 학과장 추천서 각 1(붙임 2,3)

  다. 학적부 사본 및 성적증명서 각 1(증명서 발급)

 

5. 기타사항

  가. 재입학은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학사운영규정에 의거)

    ※ 여석 초과 시 취득학점이 많은 자, 평점평균이 높은 자 순으로 적용

  나. 재입학은 제적 당시학년/학부(, 전공)으로허가

    ※ , 모집단위가 폐지된 학부(, 전공)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허가

  다. 재입학자가 기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그대로 인정

    ※ 제적당시의 최종학기 학점 및 성적은 무효로 할 수 있음

  라. 재입학 이전에 받은 학사경고와 휴학기간은 재입학 이후에 통산하지 않음

  마.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등 학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 허가 취소 처리됨

  바. 공학교육인증 대상 학과 재입학 시 공학교육인증과정 변경방법

    ①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 4학기 이내 : 4학기 차에 공학인증 변경 가능

      - 5학기~6학기: 한 번도 공학인증 변경 신청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 재입학한 후 최초 등록(재학) 학기에 변경 가능

      - 7학기이상 : 변경대상 아님

    ②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 공학교육인증과정 의무 이수(인증포기 안됨)

      ※ 변경신청 관련 문의 : 공학교육혁신센터(478-7952)

  

 

2022. 6.

 

금오공과대학교총장